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밀양 사포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주인 없는 땅 700평을 1평당 8만원으로 해서 합계 5,600만원에 구입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하는 ‘주인 없는 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땅을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5,6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준비 중이던, 밀양 사포의 주인 없는 땅을 사면서 문제가 생겨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하는 ‘주인 없는 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합의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200만원만 받아서 그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고려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