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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4621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4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0:00 경 서울 양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가 가만히 누워 있지 않고 자꾸 일어났다가 넘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인 학대 사례 개요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중증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혼자 병 수발 하다가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경위, 의사소통도 어렵고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모친을 간호하고 있는 피고인 역시 조현 병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해자의 둘째 아들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