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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14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160,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7. 11.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