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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이용하여 E, F과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E, F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인된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위 객실로 들어가 위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남성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7. 2. 11. 01:30 경 위 ‘G’ 을 이용하여 피해자 H(51 세)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E, F은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남성을 만 나 서울 성북구 I 소재 J 모텔로 이동하였다.

E, F은 위 모텔 ‘204’ 호에서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모텔 객실번호를 알려주며 객실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위 객실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미성년자하고 성매매하려고 했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 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