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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190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형수(2002. 4. 20. 사망한 원고의 형 E의 처)이고, 피고 C, D은 원고의 조카들(E의 아들)이다.

나.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8. 이후 피고 B은 3/7지분, 피고 C, D은 각 2/7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이하 ‘3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22. 이후 원고는 4/9지분, 피고들은 각 1/9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 이하 '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F(원고의 동생)이 1988. 9. 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4. 12. 26.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원고는 1989. 12.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동작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로, 1, 2건물에 관하여 대표자 F에 의하여 원고가 1989. 12. 6. 선임신고되어 있다가 2015. 2. 6. 해임신고되었고, 3건물에 관하여 대표자 원고 자신에 의하여 원고가 2015. 2. 9. 선임신고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E와 F은 1989. 12. 6. 1, 2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E의 사망후에도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그 선임관계는 지속되다가 피고들은 2015. 2. 8.경 원고를 해임하였다.

3건물의 공유자들은 2015. 2. 9. 원고를 3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2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2008. 4. 6.부터 2015. 2. 5.까지, 3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2015. 2. 9. 이후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2건물에 대하여 최저임금 상당액 38,087,115원, 3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