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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2가합57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부(父)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6. 10. E라는 상호로 건설토공사를 하는 피고 B과 화성시 F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택부지조성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별지가 첨부되지 않은 계약서를 이 사건 최초계약서, 별지가 첨부된 계약서를 이 사건 최종계약서라 칭한다). (2) 이 사건 최초 계약서(갑 제7호증의 71) - 총공사금액 : 대물공사(토지 500평) - 기타사항 ① 본 토지공사에 있어 제외지(G)을 포함한다.

② 배수 공사는 현재 시공된 부분 이외의 공사는 민원을 포함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③ 공사금액은 대물 토지(500평)으로 한다.

④ 공사기간은 제외지 허가 후 약 3개월로 한다.

⑤ 기존 발파석으로 축조된 석축과 공사는 모두 철거하고, 비용은 B이 부담한다.

(2) 이 사건 최종계약서(갑 제7호증의 72) - 총공사금액 : 2억 6,000만 원 - 계약금 2억 원, 잔금 6,000만 원 - 지급일 : 공사완료 후 ① 본 토지공사에 있어 제외지(G)을 포함한다.

② 배수 공사에 있어 현재 시공된 부분 이외의 공사는 토지주가 부담한다

(민원 포함). ③ 공사금액은 대물 토지(500평)을 지분 양도 한다.

④ 공사기간은 제외지 허가 후 약 3개월로 한다.

⑤ 별지1 첨부 -별지1 ① 공사대금은 본 토지 500평 대물로 하고 계약 범위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

② 진출입, 내부도로 포장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다.

③ 입구 진입로 날개 등 보광토로 하고 단지내 유관 배수관을 모두 설치한다.

④ 공사기간 사건, 사고와 민원은 공사수급자가 책임진다

(현장으로부터 사건, 사고). ⑤ 수혜자 변경 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 등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