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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11. 4. 01: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그 곳 종업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술값 7만 원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년, 좇 같은 년, 술값은 3만 원밖에 못 준다.

내가 조직 폭력배들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고, B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에 주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 씨 발 년, 내일부터 영업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