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59079

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신청 불허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B 답 2,825㎡ 중 1,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유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4. 7. 31. 피고에게 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8.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석유판매업 허가 후 주유소 시설의 건축 단계에서 심사할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려는 주유소는 그 용도, 규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인근 차량 통행량, 주민들이 겪는 불편 등을 고려할 때 수도법 시행령상수원관리규칙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고, 주유소 설치 후에도 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