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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5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8:05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1인 침묵시위 중 D 동료였던 피해자 E( 남, 49세)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계속 찍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 이렇게 보니까 너 잘생겼다, 화면 발 좋은데 ”라고 빈정대며 계속 동영상 촬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회신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