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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2가합999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5,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2014. 6.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C으로부터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다. 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으로의 내원 및 신경차단술 시행 1) 원고는 2010. 11. 12.부터 피고 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치료받았고, 2010. 12. 21. 오른쪽 어깨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유발점 주사요법(Trigger point injection)을 시행받고, 2010. 12. 28. 11:00 다시 진료를 받기로 예약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8. 11:00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다.

3) 피고 C은 같은 날 12:00 원고에 대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저항소실법으로 주사바늘을 경추 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에 진입시킨 후 조영제인 텔레브릭스(telebrix)를 투여하고, 그 이후 탐세톤(tamseton) 40mg, 0.2% 메피바카인(mepivacaine), 히알루로니다아제(hyaluronidase) 합계 3cc를 주입하는 내용의 경추 경막 외 신경차단술(cervical epidural block,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4) 피고 C은 위와 같이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C자형 영상증강장치(C-arm)를 사용하였다.

5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주사바늘로 인해 경막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기와 조영제, 트리암시놀론,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

아제가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었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내용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일인 2010.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9. 6. 탈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의 진료내용 중 그 주요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