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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12.10.19.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B 마티즈차량을 등록일(2013.10.11)로부터 2013.10.31.까지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변경된 신상정보(차량등록)를 제출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