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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42288

선급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99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6. 10.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한아디자인그룹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7.경 주식회사 한아디자인그룹(이하 한아디자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한아디자인에게 부산 해운대구 우동 763 지상 상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한아디자인은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에 시설물을 설치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원고와 한아디자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3. 26. 한아디자인이 소개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4,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건설공사표준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4. 4. 7., 준공 2014. 5. 7. 4. 도급금액 : 264,000,000원(부가세 포함)

5. 선급금 : 66,000,000원(부가세 포함)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