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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2 2016고단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9. 03:1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과 몸싸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 및 F 경장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위 E 경위의 바지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경장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D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4 경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 상태를 확인하려는 F 경장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신병 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동종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의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