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0세) 은 약 6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04:00 경 부천시 길 주로 16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든 것을 알아 달라, 당분간 혼자 지낼 수 있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그렇게는 못 하겠다, 오늘 너랑 끝장을 보겠다’ 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칼 날 길이 약 8cm ) 을 꺼 내 오른손으로 움켜쥔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심부 열상 및 장 무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21. 22:15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E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 성관계는 언제 할 거냐
’ 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 금요 일은 시간이 안 되고 주말에 나 시간이 난다’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 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겠다며 차를 세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천 부평구 G 건물 앞까지 운전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맥가 이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