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조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계양동 소재 농협 공판장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