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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9가단101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91,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