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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8 2015가단121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기한 5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