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0. 0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인디오’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6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혼다 에이프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