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지위 확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합자회사 B의 법인등기부상 피고 D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가액...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피고 C은 무한책임사원, 원고, 피고 D, E은 각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 출자지분의 총 합계액은 1억 2,000만 원인데, 그 중 피고 C은 7,000만 원, 피고 C의 둘째 아들 F의 아내인 원고는 2,500만 원(종전 유한책임사원 G의 지분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08. 7. 30. 이전), 피고 C의 첫째 아들 피고 D은 1,500만 원(종전 유한책임사원 H로부터 그 지분 1,500만 원을 2008. 7. 30. 이전), 피고 C의 동생 피고 E은 1,000만 원(G의 나머지 지분 1,000만 원을 2008. 7. 30. 이전)의 출자지분을 가진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D, E 명의의 피고 회사 출자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출자지분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출자지분이다. 2) 원고는 피고 E, D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이에 따라 피고 회사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 이 사건 출자지분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D의 출자지분은, 피고 C이 H로부터 매수한 출자지분에 관한 이전청구권을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증여받아 직접 H로부터 이전받은 출자지분이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 E의 출자지분은, 피고 E이 피고 C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이전받은 출자지분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