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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B 소속 C의 소개로 창원시 소재 성명불상자 소유의 2010년식 NC 밀링기계를 효성캐피탈이 구입하되, 피고인은 다시 효성캐피탈과의 시설대여계약을 통해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피고인이 지급하면서 위 기계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운영 D 공장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C와 공모하여 마치 B이 위 기계에 대한 정당한 공급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계를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설대여계약을 통해 이를 이용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2013. 9. 초순경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영업직원을 상대로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9,000만 원에 판매하되 피고인이 보증금 1,800만 원, 월 리스료 2,337,740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간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시흥시 E 1마 724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리스이용자로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C가 B 명의로 효성캐피탈에 판매하여 그 소유권이 효성캐피탈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C나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에 판매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C가 사용 중이던 B 대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물건 검수 보고서

1.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

1. 각 거래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