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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구단180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12. 31. 출국하였고, 2018. 2.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2018.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본국에서 함께 이슬람 사원에 다니던 친구들이 시리아로 가게 되자 2016. 10.경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이하 ‘보안국’이라고만 한다) 직원이 원고를 불러 시리아로 간 친구들에 대하여 모두 얘기하라며 협박을 하였고, 원고는 경찰이나 보안국 직원들에게 협조하면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껴 본국에서 출국하게 되었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