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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7 2014고단309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C(여, 27세)를 만나 교제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집착을 못 이긴 피해자가 2014. 11. 12.경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3.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4호선 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내년 1월까지만 만나 달라.”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피해자와 식사를 미친 후 2014. 12. 3. 22:00경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물건(옷)들을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시흥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인상을 쓰면서 “가지 말라, 오늘은 나하고 같이 보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티브이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아 못 나게 하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나와 “지난주에 네가 만난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 칼로 네 앞에서 죽던지, 네 가족들 앞에서 죽던지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과도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며 “지문이 남지 않으려면 수건으로 감싸서 쥐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가겠다.”라고 말하자 “나는 너에게 올인 했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소리쳐 위협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4. 02:40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