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19고단1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8. 20:59 ~ 2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역 4번 출구 부근 D모텔 E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톡,즐톡,앙톡' 등을 통해 소개받은 F(여, 52세)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F와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15:29경 2015. 10. 15. 17:18 ~ 18:15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역9번 출구 부근 'I' 모텔 J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톡,즐톡,앙톡' 등을 통해 소개받은 K(여, 29세)에게 15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수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F가 2014. 7. 18. 20:59경 D모텔 E호에서 한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인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K에 대한 성매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