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9. 09:16경 부산 동래구 석사북로 93에 있는 온천3파출소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