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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03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12.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200,000원, 월 임대료 143,4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6. 8. 16. 원고와 사이에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8. 8. 16., 이자율 연 9%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6. 7. 18. 피고 A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1,2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A은 원고에게 변제기일(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8. 16. 이후 원고에게 위 나.

항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해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1,120만 원에서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