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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53경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탑리에 있는 탑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과학단지 방면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야간에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52,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