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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6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20경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로 17 오창프라자 앞 피해자 B이가 운전한 C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인생 똑바로 살어라’고 하면서 얼굴과 앞 유리 계기판 등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5. 10. 29. 제출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2015. 11. 2.자 전화통화결과보고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