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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0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7. 10.경부터 2019. 8. 1.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및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유흥주점에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기간이 그리 길진 않은 점,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