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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7고단6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불법 타인 대화 청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