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7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8:33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18 세) 의 목, 턱을 손날로 1회, 같은 F(19 세) 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는 등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