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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7 2016가단10277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예천군 C, 경북 봉화군 D에서 각 ‘E’이라는 상호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양돈업자인 원고는 2014.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4년 증서 제1355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예천군 C 내의 돼지 모돈 370두, 자돈 1,700두에 대하여, 원고는 3억 원을 투자하고 2015년내 피고와 협의하여 처분한다.

처분 전까지 사료비 및 모든 경비는 원고가 지급한다.

처분 후 금 3억 원은 즉시 반환하고, 처분시까지의 경비를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익금을 반으로 한다.

원고가 투자한 3억 원의 투자이윤금은 월 800만 원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5. 7. 31. E 내의 돼지 중 자돈 1,700두를 G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중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해

8. 1.경 2,000만 원,

8. 12.경 2,000만 원,

8. 14.경 2,500만 원,

8. 15.경 2,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1억 5,500만 원이 남아있다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H로 피고 소유의 돼지 모돈 293두 등을 압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21.경 압류된 위 돼지를 I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조합계약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조합이 해산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