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C은 원고에게 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5. 그 배우자 소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고 C의 계좌로 500만 원, 그 다음 날 2,8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발행한 가계수표 11매(액면금 각 300만 원, 발행일 백지, 지급지 수산업협동조합, 수표번호 E, F~G,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4. 10. 7.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 2014. 10. 10. 우리은행 금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8. 9. 29.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 위드시니어, H 등의 명의로 합계 2,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1~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8. 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08. 9. 25.,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2009. 12. 31.까지 그 중 2,66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의 부탁으로 J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고 C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