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11. 12:40경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학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 A의 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승합차의 앞유리,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학원으로 들어가 망치로 현관문, 어항, 신발장, 장식장 유리 등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671,9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12. 07:30경 위 학원 앞에서 주민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강간범 딸년. 여기 교사들은 거짓말만 하냐. 무릎 끓고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