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B는 2010. 7.경부터 C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고, C는 그에 따라 인천 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 명의로 주택임대차 등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B와 사이에 2015. 1. 12.부터 2016. 1. 11.까지 B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위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피고가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9. E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B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는 C의 중개로 F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와 사이에 F 소유의 인천 남구 G주상복합 1동 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부터 2016. 5. 15.까지(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C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인도받았고, C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은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97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3. 'F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4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보증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