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S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T, B, U, V, W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T, B, U,...
범 죄 사 실
[2013고단3842(피고인 S, T)]
1. 피고인 S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같은 해
8. 9. 09:30경까지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서유기 워’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S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출입문을 잠근 채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379(피고인 S, B, U, V, W)]
1. 피고인 S
가.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같은 해
8. 1. 14:10경까지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