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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428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P’을 ‘B’으로, ‘Q’을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2011가합26397호’를 ‘2001가합26397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신묘년(1981년)’을 ‘신묘년(1891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1981년’을 ‘1891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부채납 주장 피고는 1942년경 AI학교 학교설립 기성회장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제2 토지를 피고가 1942. 9. 20.경 학교부지로 재차 기부채납 받았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취득 항변 등 ① 피고는 제2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②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I학교는 1942. 4. 7. 설립되어 그 무렵 피고가 파주시 W 일대 토지에 학교교사 등을 준공하였는데 1950. 12. 13. 전란으로 교사본관이 전부 소실되었고, 1951. 8. 8.경 파주시 AL로 피난하여 개교한 사실, 재무부는 1980.경 AI학교의 구교지 현황을 파악하면서 제2 토지를 조사대상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