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2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3:04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울사거리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함부로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VL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