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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 메디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