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4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2: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3번 방에서 도우미 여성( 일명 ‘E’) 과 시비를 하다가, 도우미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F(36 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상호 간에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위 주점의 업주 (G) 가 방 안에 들어와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麥酒甁)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복도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등),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쌍방 폭행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부위가 무거운 점, 한편, 피해 자도 선제 타격과 경찰이 오기 전 최후의 일격( 증거기록 47, 48 쪽 참조) 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쌍방 폭력의 당사자로서 별로 보호가치가 없는 사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