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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0 2014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연령이 낮은 피해자가 외할아버지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03:00경 포항시 남구 D, 나동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11세) 및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그녀의 입 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약 30초 동안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어머니의 ‘카카오톡’으로 보낸 피해내용 사진촬영)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