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5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3: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127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일행이 서로 지나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그 때문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내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국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