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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89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그 남편이자 실질적 권리자인 C의 요청에 따라 그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소취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이 피고인을 통해 처 D 명의로 효성감속기판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 회사의 사옥이 임의경매되어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 등이 우선 배당을 받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2. 4. 18.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2012. 9.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위 배당이의의 소 및 C이 별도로 제기한 전부명령의 소를 취하하고 합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C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위 D 명의로 된 소취하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D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탈퇴하고 청구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 4장을 작성하면서 하단에 ‘위 원고(선정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에게 배당이의 사건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하단에 '위임인 원고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다음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