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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2 2014가단71500

국세환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85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4. 11. 16.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630,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12. 23.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직권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4. 12. 29.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632,970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6. 10. 30., 2007. 11. 22., 2009. 1. 21. 세 차례에 걸쳐 환급 재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국세환급금 안내문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 21.자 재결정에 따른 통지서상 지급요구일은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 21.경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상 지급요구일인 2009. 1. 23.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63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4조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과납부액 또는 과오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므로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