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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4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난 일시까지 소집에 응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4. 6. 11. 12:20 경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 B동 202호에서 같은 해

7. 14. 14:00 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