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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50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6. 1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