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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9.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8cm)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