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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42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D 및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9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0. 6....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12.경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E는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D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레미콘 대금 중 90,491,810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D 및 다른 연대보증인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90,491,81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레미콘 공급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레미콘 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보증인 E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8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후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 전부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