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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47241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수원시 장안구 D 대 1,698.2㎡ 중 1,698.2분의 37.934지분에 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D 대 1,6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98.2분의 1334.62 지분은 1998. 5. 9., 이 사건 토지 중 1,698.2분의 291.8 지분은 2011. 9. 9. 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사용승인일자 1995. 2. 25.)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 전유부분의 대지권 지분으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66.12/1,698.2 지분(이하 ‘피고 소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1.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대지권 등기가 없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전유부분 면적 69.810㎡), 이 사건 제2부동산(전유부분 면적 51.87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544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화해를 하여 피고는 2012. 7. 3.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2. 10. 18. 이 사건 제1,2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 A은 2014. 4. 1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14. 5. 9.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