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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상을 당하였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끼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D 등의 피해자들을 구호할 수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병원에 후송된 이후 그 병원에서 나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피해자 D 등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