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03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